Ⅰ. 세 제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추진배경 :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ㅇ가입대상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세제지원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ㅇ의무가입 : 5년(청년 등 3년)
ㅇ납입한도 : 연2,000만원(총 1억원)
ㅇ가입기한 :‘18.12.31.까지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 추진배경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 차단
□ 주요내용
ㅇ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
ㅇ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ㅇ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 시행일 :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3.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단계적 확대
□ 주요내용
ㅇ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
□ 시행일 : 2016년 1월
4.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 2016.1.1.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채널을 다양화
Ⅱ. 국토·해양
1.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 추진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건축법), 공장설립(산업집적법), 개발행위(국토계획법) 관련 인허가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절차 간소화)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 관계기관 일괄협의, 서류보완횟수 단축, 위원회 재심의 횟수 설정
② (예측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한, 보완회수 등을 명시하고, 투자비용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사전심의도 도입
③ (조정기능의 내실화) 기관 간, 기관·민원인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운용
④ (지원체계의 구축) 인허가 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 지원센터, 인허가지원시스템 등을 구축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2.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주요내용
①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일반주민)
②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제1종→제3종 가)
□ 시행일 : 2016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3.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 추진배경 :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어업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비용 지원
□ 주요내용
ㅇ 수산장비 구입 지원(30억원)
ㅇ 융자조건
- 장비가격의 80% 이내
(연리1.8%(변동) 또는 2.5%(고정), 1년거치 4~7년 상환, 융자상한 1억원)
□ 시행일 : 2016년 3월
4.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개시
□ 추진배경 :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피해어업인
-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 법령 등에서 어업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ㅇ 지원조건
-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 (기간/용도) 1년이내 / 운전자금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5.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 추진배경 : 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소형선박 등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급유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ㅇ 선박급유업은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토록 규정한 등록 요건 완화
ㅇ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 급유업 등록 허용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잠정)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 추진배경 :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주요내용
ㅇ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약 3,000 어가 직불금 혜택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Ⅲ. 환경·기상·안전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 추진배경 : 국내 유통량, 인체위해성 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의 연차별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업계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지정.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주요내용
물 질 명 | 지 정 | 배출허용기준 (mg/L) | |
청정 | 가 / 나 / 특례 | ||
나프탈렌 | 특정수질유해물질 | 0.05 | 0.5 |
폼알데하이드 | 0.5 | 5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0.03 | 0.3 | |
톨루엔 | 수질오염물질 | 0.7 | 7 |
자일렌 | 0.5 | 5 |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 주요내용
ㅇ 청정지역에 설치된 3∼5종 폐수배출 사업장 및 유예 받았던 5개 업종에 대하여 기준 강화
구 분 | 지역 | 기준강화 | 대상수 | |
기준강화 사업장 합계 | 474 | |||
3, 4, 5종 사업장(전업종) | 청정 | TU 2→1 | 419 | |
유예업종 | 소계 | 가, 나, 특례 | TU 4→2 | 55 |
18)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18 | |||
48)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12 | |||
80)도금시설 | 14 | |||
31)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 TU 8→2 | 11 | ||
33)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 |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3.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①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를 도입
②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
③ 원인제공자 미상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제급여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환경책임보험 관련 법 제17조는 2016년 7월 1일 시행)
4.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도료.마감재.토양 등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설정(‘09.3)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 주요내용
①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②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③ 방부목재 사용여부
④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⑤ 모래, 토양 기생층(란) 검출여부
□ 시행일 : 2016.1.1(‘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18.1.1일부터
5. 기상정보 선진화, 수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 추진배경 :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 운영에 따른 슈퍼컴4호기 도입.운영
□ 주요내용
① 전지구수치예측모델 해상도 증가 : (현재)25km → (‘16년)17km
② 국지앙상블모델 신규운영 : 3km, 25멤버
□ 시행일 : 2016년 3월(예정)
6.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 추진배경 :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축
□ 주요내용
ㅇ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
ㅇ ‘12~‘14년 평균 사망자수(26,292명) 대비 ‘16~‘18년 16%(4,201명) 목표
ㅇ 지자체별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Ⅳ. 복지·고용노동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16.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16.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③ ‘16년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연중)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16년 기준 중위소득 : ’15년 대비 4% 인상
* 4인가구 기준 (’15)약 422만원 → (’16)약 439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28% → (’16)29%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5)약 118만원 → (’16)약 127만원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3.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추진 배경 :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
□ 분야별 주요 서비스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재무 |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 제시 |
건강 |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
여가 |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
대인관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갈등관계 대처법 소개 |
□ 이용방법 :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코너를 통해 이용)
오프라인(국번없이 1355로 전화,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이용)
□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진단지 자가측정을 통한 노후준비 수준 파악 및 분야별(재무·건강·진단·여갇대인관계) 취약점 파악 ⇒ (2단계) 노후설계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교육 ⇒ (3단계)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유관기관으로 연계 ⇒ (4단계) 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행태 변화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 시행일 : 2015년 12월 23일
4.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 추진배경 :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 주요내용
①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기간 한시 연장(2015년 말→2018년 말)
②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임금감액률 10∼20%→10%)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감액시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
③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
□ 시행일 : 2015년 12월
5.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주요내용
ㅇ “아빠의 달” 급여지급 기간 확대(1개월→3개월)
* 육아휴직급여 : (기존) 최대 150만원 → (변경) 최대 450만원
□ 시행일 : 2016년 1월
6. 2016년 최저 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ㅇ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 일급(8시간) : 48,240원 / 월급(주40시간) : 1,260,270원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포함) 모두에 적용
Ⅴ. 국방·병무
1.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운용
□ 추진배경 : 성폭력 신고 상담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운영
□ 주요내용
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담관에 신고/상담
② 외부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의 정보 및 관련 규정 제공
□ 시행일 : 2016년 1월
2.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시 국가보상 실시
□ 추진배경 : 예비군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필요
□ 주요내용 : 재해보상금(사망.장애), 휴업보상금, 치료비 지급
*「향토예비군설치법」제8조의 2 및 제9조,「병역법」제75조의 2
□ 시행일 : 2016년 3월 예정(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시행당시 부상자 / 사망자부터 적용
3.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 의무복무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
구 분 | 병 장 | 상 병 | 일 병 | 이 병 |
2015년 | 171,400원 | 154,800원 | 140,000원 | 129,400원 |
2016년 | 197,000원 | 178,000원 | 161,000원 | 148,800원 |
□ 시행일 : 2016년 1월
4.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제23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 주요내용
① 방위력개선사업 정보 조기제공
* 1회 → 수시
* 단순히 사업일정 정보에 국한→성능, 예산, 사업기간 등 양질의 정보제공
②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도 정보혜택이 돌아가도록 비밀취급 인가 행정기간 고려 충분한 공고기간 부여함으로써 진입문턱을 크게 낮춤
□ 시행일 : 2015년 8월 31일
5.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
□ 추진배경 : 국제적인 감항인증 기준 반영하는 등 군 감항인증 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표준감항인증기준 최신화 (900→952개)
②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 감항인증팀 구성시기,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신설 등 업무절차 개선
□ 시행일 : 표준감항인증제도(2015.11.1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2015.10.6)
Ⅵ. 농식품·식약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 추진배경 :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 주요내용 :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2.5~2.7% → 2.0%
기존금리 | 변경금리 | 대상사업(중장기 시설자금) |
2.5% | 2.0% |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 |
2.7% | 2.0% |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주택구입자금) |
□ 시행일 : 2016년 1월
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 추진배경 : '09년 중국측에 국산 쌀 수입허용 요청하고, 협상 타결 지속 노력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을 체결('15.10월)하고,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이 제정.시행('15.12월)
□ 주요내용
①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및 중국측의 현지실사
② 수출 전 메틸브로마이드(MB) 및 에피흄(PH3)으로 훈증소독 실시
□ 시행일 : 2016년 1월 잠정 (* 중국측의 현지실사 결과처리 시기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
3.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 추진 배경 : 농식품 벤처지원 특화센터 설치를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기술가치평가 지원(건당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②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전문가 컨설팅비 지원,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③ 시제품 판매관 운영
④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4.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 추진배경 :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기반 공고화
□ 주요내용
① 창업안정자금 지원 : 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원
②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
③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시행일 : 2016년 4월
Ⅶ. 문화·통신
1.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추진배경 : 외국인 관광객 급증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 인프라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
□ 시행일 : 2016년 3월(잠정)
2.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 추진배경 :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
ㅇ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
ㅇ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이동전화 요금감면
(가구당 4인 한도)
□ 시행일 : 2016년 1월
3.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음성·문자메시지도 요금한도 초과 시 의무 고시하도록 제도개선
□ 주요내용
ㅇ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가 이통사의 의무고시 대상범위 확대
* 기존 데이터서비스 뿐 아니라, 음성ㆍ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16년 6월
4.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 추진배경 :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확대
□ 주요내용 : 창조혁신센터엶고용존’신설
① 지역 인력수요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일자리 중매쟁이’
② 청년들의 지속적 역량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취업 트레이너’
③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인재기반을 확보하는‘인재 보육기관’
5. 質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 주요내용
①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 지양
② 질적지표 가중치 60% 이상 의무화
③ 사업화 목적 사업의 사업화지표 가중치 50% 이상 의무화
□ 시행일 : 2015년부터 매년 적용
6.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PIMS, PIPL) 통합 운영
□ 추진배경 : 유사 성격의 개별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해소
□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통합인증기준(86개)을 4가지 적용 유형(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차등 적용
②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NIA(한국정보화진흥원)간 기능 조정에 따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단일 인증기관으로 운영 예정
□ 시행일 : 2016년 1월(잠정, 통합고시안 준비중)
Ⅷ. 여성·인사·법무·통일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 주요내용
① 새일센터 3개소 추가 지정 및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②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③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 확대(5,480명 → 5,680명)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2.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추진배경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 주요내용
① 검진대상 : 학교 밖 청소년
② 검사주기 : 3년마다 실시
③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추진배경 :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 : 다양한 모든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
② 지원시간 확대 : 주간.주중 중심 → 야간.주말 운영 확대
③ 지원서비스 확대 : 보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와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시행일 : 2016년 1월
4.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
□ 관련근거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법 제6조
□ 조사개요
① 기 간 : 2016.3월~5월
② 조사대상 : 남북 이산가족(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및 미신청자 포함)
③ 조사방법 : 온라인.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방문 조사
5.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 추진배경 :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연금수급자 연금액 5년간(‘16~‘20년) 동결
② 연금기여율 인상(7%~9%, ‘16년 8%)
③ 지급율 인하(1.9%→1.7%, ’16년 1.878%)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 → 65세 / ‘22년 61세 → ‘33년 65세)
연금 지급정지제도 강화,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등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Ⅸ. 조달·중소기업·산림
1. 소기업 범위를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으로 개편
□ 주요내용
ㅇ 소기업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정
*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명미만 → 매출액 10~120억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2.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 추진배경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 및 기술개발의욕 고취
□ 주요내용
ㅇ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가 권장사항이었으나 2016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강화
□ 시행일 : 2016년 1월(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중)
3.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추진배경 : 산림휴양 활성화 및 불법 야영장 등의 난립에 따른 국민안전 제고
□ 주요내용
ㅇ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가능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4.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추진배경 :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화 유도
□ 주요내용
ㅇ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
□ 시행일 : 2016년 3월 28일
5. 벌채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벌채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모두베기 면적 축소 : 50ha → 20ha
② 모두베기 존치 방법 변경 : 단목, 군상, 수림대 → 군상, 수림대
□ 시행일 : 2016년 5월(잠정/입법절차 진행중)
책자 링크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512280918032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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