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9일날 신도림에서 공시+현완으로 갤럭시s20 5g KT9요금제 개통했습니다.
당시에 6개월만 요금제 유지 후에 "아무" 요금제로 변경해도 된다면서 공기계에 잠시 유심 옮겨서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려줬고,
계약에서 요금제 변경 가능 날짜랑 "LTE 변경"이라고 적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오늘 요금제를 바꾸려고 보니까 무슨 위약금이 발생해서 알아보니 2020년 9월 1일자로 KT에서 "차액정산금 제도"라는게 바뀌어서 4.7 이상 요금제로만 가능하네요.
요금제 변경에 대해서 구두로만 얘기하고 계약서 상에는 어떤 요금제로 변경 가능한지 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일부러 속인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러운데 대리점에 작게나마 복수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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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지난 마당이라 특별히 복수할 방도가 없을 듯 합니다
기껏해야 최소유지기간 전이면 그 전에 번이해서 환수 들어오게 하는 수준인데 그것도 가게마다 달라서 본인만 위약금 내고 환수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안해준 가게에 문제가 있긴하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4.7에 대한 공지는 해줬어야 할 것 같은데... 진짜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