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을 받은 폰을 중고로 판매할 때
제가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거나 2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
제 폰을 구매하신 분은 확정기변하여 선택약정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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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약받던 유심 그냥 넣기만하고 이어서쓸수는있는데
확정기변은 못합니다
유심기변이라 상관없습니다만
확정기변은 전산상에 등록하는겁니다
소유자가 바뀌는데 공시로 샀던 폰은 2년이 지나기전에는
선약 적용이 안됩니다
확정기변은 되긴하는데 선약적용이 안되니
확정기변을 할 수가 없죠
공시폰은 2년이 지나거나 원 소유자가 위약금 물고
정상해지를 해줘야합니다
음 그러면 공시폰이어도 구매자가 원래 선약 적용을 받고 있었다면 유심기변으로 선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2년 지나거나 위약금 물고 정상해지 안하더라도 확정기변이 가능하긴한건가요?
확정기변은 되나 선약적용은 안됨
확정기변과 선약적용 둘다 하려면
2년이 지나거나 원소유자가 위약금 내고 정상해지 해야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