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SKB로 인터넷 티비를 18년3월부터 3년약정으로 쓰고있는데 SKB라고 전화가 오더니 3년간 유지해줘서 1년간 인터넷 요금을 감면해주겠다 위약금은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단통법인가 뭔 법상 같은 통신사의 기기를 계속 이용하면 사은품을 못준다고 LGU+로 임대해서 하는 식으로 이용하고 선입금으로 20+6(상품권)만원을 준다 라고 하더라구요
대신 첫달 1년간의 할인금액이 청구되구요
LGU에서는 3년간 가입 조건이고 해지시 위약금 반환금 발생할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SKB 담당자라고 하는분은 매달 LGU에서 청구되는 요금은 다 센터에서 대납되며 1년뒤에 추가위약금없이 해지 또는 변경가능하고 3년 약정으로 되있는 반환금이나 위약금은 센터에서 처리해준다고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가입사기나 호9잡힌건가요?
그러면서 단통법인가 뭔 법상 같은 통신사의 기기를 계속 이용하면 사은품을 못준다고 LGU+로 임대해서 하는 식으로 이용하고 선입금으로 20+6(상품권)만원을 준다 라고 하더라구요
대신 첫달 1년간의 할인금액이 청구되구요
LGU에서는 3년간 가입 조건이고 해지시 위약금 반환금 발생할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SKB 담당자라고 하는분은 매달 LGU에서 청구되는 요금은 다 센터에서 대납되며 1년뒤에 추가위약금없이 해지 또는 변경가능하고 3년 약정으로 되있는 반환금이나 위약금은 센터에서 처리해준다고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가입사기나 호9잡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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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티비 기본약정이 3년입니다. 당연히 1년 후에는 위약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통신사에서 청구하는 부분이라
대리점이나 센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납인데 1년 뒤 발생되는 위약금을
해당 업체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걸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서류도 만들어서 준다는데 공증도 없는 서류가 효력이 있을리도
만무하구요. 차라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해지방어 혜택 알아보시고 조건이 별로시면 직접 알아보시고 타사로 이동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skb에서 왜 lg장비를 임대해서 쓰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헛소리 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