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시는 6개월은 요금제 그대로 가져가고 선택약정은 3개월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지나고나서 요금제를 낮추는게 아닌 통신사 변경은 불가능한건가요 ? 원래는 통신사 변경도 되는줄 알았는데 선택약정 조건을보니 3개월후 요금제 하향가능하지만 변경은 24개월 이후 가능하다고 써잇더라구요.
그러면 공시는 6개월이후 통신사 변경 가능하고,
선택약정은 자기가 선택한 개월동안은 통신사를 변경하지 못하고 별도로 3개월 이후에는 요금제 하향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공시는 6개월이후 통신사 변경 가능하고,
선택약정은 자기가 선택한 개월동안은 통신사를 변경하지 못하고 별도로 3개월 이후에는 요금제 하향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공시6개월 선약3개월 ----> 이건 모두 요금제 유지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요금제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다는거고
요금제 변경시 다른 불이익이 없으시다는겁니다. 약정기간(선약 12 or 24 / 공시24)이 있기 때문에 약정기간내 번호이동시는
위약금이 청구가 되시는거죠
통수라뇨...판매자와의 약속만 지킨다면 통수가 아니죠. 통신사가 보조해주는것이 아니자나요. 판매자가 해주는거지. 통신사에는 위약금 내면서 번호이동하는건데 그게 왜 통수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네. 의견의 차이 일 수 있지만 통수다! 라고 단정하면서 말씀하길래 글 올렸네요. 여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와 약속도 지켰고, 통신사에 위약금도 지불을 했으니 떳떳한거죠. 이건 의견의 차이라고 말할 수 없을것 같아요.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 차이라면 모를까
저도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그만하도록 할게요. 통신사가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보조금을 안주면 되는거에요. 그런데 가입자수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거자나요. 그 테두리안에서 어떻게든 현명한 소비를 하는것이 소비자 마음인것이구요, 저는 소비자의 입장, 아이젠님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쓴 글로 보이구요~ 당연히 판매자입장에서는 그냥 쭈욱 한 통신사에서 요금을 내는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입장의 차이라 말씀드린거구요~
호갱을 방지하는것에는 현명한 소비를 하자라는게 포함되어있다는게 제 생각이니... 허..쓰다보니 계속 반박하는것처럼 보이네요.
절대로 아이젠님과 싸우려고 이런 글 올린것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구요~ 저도 더이상 글 안올릴게요~ 밤이 늦었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네. 알고계신 유지기간은 요금제일 뿐이고 회선은 2년약정 또는 1년약정이 무조건 걸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