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 2년 약정으로 대리점에서 개통했습니다
그러다 호갱 당했다는 것을 알고 개통철회하려고 했는데 철회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냥 해지하려고 합니다
개통 16일 되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구매한 핸드폰의 기기값과 16일 사용한 요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정 걸려 있어서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가 맞는 건지요
그러다 호갱 당했다는 것을 알고 개통철회하려고 했는데 철회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냥 해지하려고 합니다
개통 16일 되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구매한 핸드폰의 기기값과 16일 사용한 요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정 걸려 있어서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가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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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에 알아본거라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지만 이 정보를 토대로 더 조사하시면 될 거 같아 알려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공시지원금 X 남은 약정기간/전체 약정기간 을 토해놓는게 위약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공시지원금이 다르나 S23이면 50선이고 중고거래하시면 그보단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