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쯤 부모님의 휴대폰을 신도림에서 바꿔드렸습니다. 분명히 설명 들을 때 공시지원금 기준이고 S21 기기값 0원에 바꾸기로 하고 바꿨습니다. 구두상으로 공시지원금이기 때문에 몇개월정도 요금제 유지 뒤에는 요금제 변경하면 요금할인 없이, 요금제 그대로 청구가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요금제를 바꾸고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요금이 훨씬 많이 나가고 있길래 확인해 봤더니 2년 선택약정과 기기값 4년약정이 되있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ㅠ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지만, 해결방법이라도 알고 싶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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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레벨 만들면 보실수있습니다
구매자의 기억과 판매자의 기억은 다를수 있습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사인을 하고 받습니다.
제대로 확인 못한 구매자의 잘못이 큽니다.,
전자서식지또는 지류 서식지에 개통 내역 안내받은후 구매내용이 맞으면 구매자는 계약을 위한 승낙의 표시로 사인을 합니다.
개통이후 구매 내역을 통신사는 문자 어플로 안내를 한번더 합니다.
이때 계약내역과 상이한 내역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 계약 취소 또는 문의했어야 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후에는 서로다른기억에 의한 논쟁만 생깁니다.
해당 통신사, 관계기관등에 민원내용 제기 하고 안되면 민사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단 민원 제기전에 기억이 맞는지 놓친 항목이나 놓친 기억이 있는지 잘 확인 하세요~
저는 판매자 입니다만 판매내용 안내 하지 않고 고객사인을 받는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그것은 사기이니까요~
계약서 제대로 확인못한 구매자 잘못이 크네요...녹취되있는거 아니면 보상못받으실듯
4년 약정이 아니고 4년 할부 사기니 (할부 기간이 길수록 할부 이자가 늘어난다는거 미 고지) 확인이고 뭐고 애초에 사기친 악랄한 판매자 잘못이니 사기 당하신 증거 확보 후 국민 신문고 소비자 보호원 방송 통신 위원회 각종 방송국 등 제보 하세요!
진짜 개10양아치한테 걸리셨네요..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잘해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