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동생이 S21을 정가주고 선약으로 기계값 99.9에 36개월 할부로 사왔어요.
동생이 요금제를 싼걸 쓰고 싶다 했더니
편법으로 4G요금제 (43000원)짜리로 변경 해주겠다.
대신 정책상 5G프라임요금제 (89000원)짜리를 4개월을 사용해야 가능하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 하고 왔구요
제가 이건 좀 아닌거같아서 개통 철회를 진행하려고 대리점에 찾아가서 개통철회를 진행하려고하니
단순변심은 안된다 법대로 하려면 진행 해라 라는 답변만 받았구요.
4개월 요금제 유지 하는게 어차피 리베이트 받는부분인걸 알고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대리점에서 정책상 4개월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물어보니 그런 정책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으로 계약했으니 개통철회를 하고싶다. 했더니 고객센터측에서 고객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신게 없기때문에
요금제를 낮은거 쓰시게끔 변경해드리면 되서 계약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철회가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이 왔구요
추가로 종이 계약서에 서명이 누락되어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더니
계약서 작성하다보면 누락이 될 수도 있는부분이고, 왜 여기 서명해야되냐고 안물어보셨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태블릿에 동생분이 서명 한 걸 가지고있다. 라고 했는데 동생은 태블릿에 서명한적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요약 정리
1. 계약진행상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개통철회 사유가 가능하지 않나요?
2. 계약서에 서명이 안되어있는데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 철회가 불가능한가요?
(첫번째장 고객정보에만 서명 되어있고, 뒤에 가입정보, 청구금액, 유의사항등.. 있는 면에는 서명이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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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의무사용건으로 물고 늘어져야 되겠네요
가입자는 애초에 그 단말기에 지원되는 요금제를 모두 선택해서 쓸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할인정책과 위약정책이 달라질 뿐이지요
'의무사용해야한다' 와 '후에 요금제 변경해줄게' 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민원 접수하시는게 가장 나을거 같습니다.
좋게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