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매점에서의 구매 시 징을 받으면서 고가 요금제 몇개월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할 때도 저렇게 고가요금제 의무 사용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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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은 4달 공시는 6달 어디서 사나 의무예요
공시는 6개월 의무가 맞으나
=> 6개월 사용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단말기 할인 해주는 것이니
선약은 의무기간이 없어요 (보조금 받지 않은 경우임)
=> 왜? 할인 해준게 없자나요 ㅎㅎ 그래서 아무때나 바꿔도 되는데
처음에 개통하고 요금제는 그 달엔 변경이 안되니까 1달 유지라고 볼수는 있겠음
아..의무구낭..
대리점에서 징없이 구매하셨다면 기본적으로 고가요금제 의무사용기간이라는건 없습니다.
단, 구매하실때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매하셨다면 요금제 변경 후 차액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사용하여야합니다.
선택약정으로 구매하셨다면 요금제 변경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점에서 징없이 선약으로 구매하셨는데 의무사용기간 요청한다? 씹으시거나 원본계약서에 써달라고 하시고 통신사 전화해서 개통한 대리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달라고 했다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금제 유지를 한다고 약속함으로써 상대방이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상대방에게 지원 받은게 없다면 요금제 유지를 해 줄 필요는 없죠.
다만 이 예시는 선약이 그렇다는 얘기일뿐
공시로 산다면 공시는 강제적으로 6개월 유지입니다.
통신사로부터 2년약정에 6개월 요금유지한다는 조건하에 통신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