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로 기변후 폰판매 질문

fdascxv | 조회 수 850 | 2021.03.06. 22:41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아이폰미니 128 케이티 기변후 1주일째사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니를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화면이. 너무작아서 그냥12를 구해서 사용할까싶은데
공기계 12를 구매해서 공기계12에 유심꽂은후 사용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미니12는 중고로 판매해도 상관없나요?? 6개월 요금제동안은 그래도 미니를 사용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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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도또도 2021.03.06. 23:09

어...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만약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곘지요...? 폰으로 깡하는 것 같이요 ㅎㅎ...
 

또도또도 2021.03.06. 23:15
[삭제된 댓글입니다]
fdascxv작성자 2021.03.06. 23:39
아 그럼 12를 구해서 유심기변하는건 상관없지만
미니12를 판매하는건 안된다는거네요?
그럼 미니12는 2년약정이끝나야 중고로팔수있나요?
Profile image 북극곰발바닥 2021.03.06. 23:27
매장한테 받은거 뱉어내고 위약금까지 다 메꿔주면 가능합니다 대신 다시는 징 받고 못 삽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fdascxv작성자 2021.03.06. 23:40
아 그러면 2년약정이 끝나야 미니는 중고로판매가능한건가요?
Profile image 북극곰발바닥 2021.03.07. 02:08
지원금 자체가 약정을 조건으로 나오는거고 계약서에 다 써있잖아요 계약서에 싸인했으니 동의도 한거죠 공부 다시 하세요 근데 2년 안 쓰고 팔고싶다라면 6개월 뒤에 회선 유지 의무기간 끝나고 위약금만 메꾸고 정상해지하면 그때는 매장에 뱉어낼거 없이 판매가능합니다 어쨌든 위약금은 나옵니다
또도또도 2021.03.07. 00:01

제가 잘못된 정보 드린거 같아서 이전글은 다 삭제했습니다.

유심기변도 조건이 있었어요

"공시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분이 공시지원+ㅂㅂㅂㅈㄱ을 받으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심기변도 하시면 안되며 만약 유심기변을 하게 되면 개통시킨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환수가 되어 불이익을 보게 되고, 그 불이익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연출될 듯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구매자분이 확실하게 개통한 대리점에 상황을 이야기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계셔야하는데,

구매자분이 현아를 하셨을지라도, 약정이 끝나기 전까지 구매하신 12미니는 구매자분 것이 아닙니다.

 

fdascxv작성자 2021.03.07. 01:28
그러면 기변으로 공시받은 미니는 약정기간동안 팔지않는다쳐도 만약제가 그냥 아이폰12 자급제를 구매해서 사용하는것도 불가능한건 말이안되지않나요?? 핸드폰 파손으로인해 새로운폰을사는경우도 있는데 .... 자세한건 구매한대리점에 물어보는게 정확하겠지만요
Junofloww 2021.03.07. 00:33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코듀라1 2021.03.07. 00:51
이거 한4년전인가? 제 친구 할부로 폰 바꿨다가 맘에안들어서 대리점에 철회요청하는데 안해줘서 싸우다가, 도중에 공기계 구해서 거기 유심꽂아썼어요. 그러고 대리점이랑 싸우면서 말실수로 유심 바꿔낀거 뽀록나서 지원받았던 돈 다 토해냈어요
코듀라1 2021.03.07. 00:52
근데 말실수 하기전까진 대리점에서 모르더라구여
Profile image 브리자드 2021.03.07. 01:47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단 유심기변만 가능한 단말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렇다보니 확정기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불알고사 2021.03.07. 04:51

안되요

다죵이 2021.03.10. 19:00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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