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선약으로 구매하셨고 의무약정일이 365일 남으셨다는 가정
여기서 휴대폰 분실/도난/등등 으로인한 이유로 휴대폰을 새로 기변을 할 시에 의무약정일 365일은 유예가 됩니다.
유예가 된다는 말은 그다음 구매한 휴대폰과 같이 약정일이 차감된다는 의미이고
오늘자 8월 5일 기준 365일(기존폰) 2년(새로 구매한 휴대폰)
이렇게 같이 날짜가 차감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유예되었다고하여 남은 365일이 말소 된 것이아니라 기존폰의 남은 365일이 지나야 비로소 말소가 되는 점. 365일 이전에 타통신사로 이동 또는 현통신사 해지시에는 기존폰의 약정위약금+새로운 폰의 약정위약금을 같이 지불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이후 새로운 폰을 구매를 하고싶으시면 기존폰에대한 365일 이후에 새로운 기변을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폰 분실/도난/등등 으로인한 이유로 휴대폰을 새로 기변을 할 시에 의무약정일 365일은 유예가 됩니다.
유예가 된다는 말은 그다음 구매한 휴대폰과 같이 약정일이 차감된다는 의미이고
오늘자 8월 5일 기준 365일(기존폰) 2년(새로 구매한 휴대폰)
이렇게 같이 날짜가 차감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유예되었다고하여 남은 365일이 말소 된 것이아니라 기존폰의 남은 365일이 지나야 비로소 말소가 되는 점. 365일 이전에 타통신사로 이동 또는 현통신사 해지시에는 기존폰의 약정위약금+새로운 폰의 약정위약금을 같이 지불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이후 새로운 폰을 구매를 하고싶으시면 기존폰에대한 365일 이후에 새로운 기변을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