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ㅠㅠ

얀쿠 | 조회 수 490 | 2019.12.14. 18:18
32132216549654.gif : 계약서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ㅠㅠ

크트에서 스크 109로 진행했어요.

 

다만 한 가지 맘에 걸리는게,

기존 11월 통신비가 50이상 나온 상태였어요.

 

109 입금하고, 통신사 옮기려면 기존통신사 요금을 내야 된다고 509400을 입금해 달라고 했어요.

109+51 다 입금하니 출고가랑 비슷하게 되서, 본인들이 그 입금내용으로 신고를 한다고 했고 그렇게 사왔어요.

 

궁금한 점은 11월 요금을 대리점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50만원을 대리점서 꿀꺽하고, 11월 비용이 청구될까봐 불안하네요.

보통 이렇게 청구 납부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평일에 확인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주말동안 불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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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하장 2019.12.14. 18:21
폰개봉은 안하셧죠? 판매자말이랑다르면개통철회하시면됩니다
얀쿠작성자 2019.12.14. 18:23

방문했었는데 그 자리서 개봉했어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기변하장 2019.12.14. 18:24

원래 개통전에는 개봉하지말아야합니다 ㅠㅠ 일단 그냥 기다려보세요

얀쿠작성자 2019.12.14. 18:29

바로 개통은 해줬어요. 실시간 이용요금에 유심비 7700원만 있는데 이걸로 끝인지 궁금하네요. 주말이라 적용이 안된건지...

기변하장 2019.12.14. 18:30

아뇨 제말은 개통후 계약내용 제대로 확인하고 개봉하셔야한다는 말이에요. 판매자말이랑 계약내용이랑일치한지 통신사 상담원연결해서 할부원금남아있는지 위약금 유무 등등 최종 확인하고 개봉하셔야 귀찮은일이 안생깁니다.

용가리86 2019.12.14. 18:23

보통 12월청구서에나오는거아닌가요 ?  월요일에 확인해보시는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심플캉 2019.12.14. 18:27
모바일로 이전 통신사 요금 조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깜치2 2019.12.14. 18:27
그럼50징받은건가요?
심플캉 2019.12.14. 18:28
선 결제가 되었다면 0원으로 되어있지 않을까요.
Rhewnensn 2019.12.14. 21:39
통신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세요
빵집가자 2019.12.15. 00:00

보통 전 통신사 요금은 다음달에 같이내거나 전에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언제까지 입금해달라고 문자 올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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