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개월전에 공시지원금으로 할부원금 0원 만들어서 폰을 삿었는데
폰이 고장나서 다시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6개월 고가요금제쓰고 이후는 제 맘대로 바꿔서 쓰꼬있는데
공시지원금으로 할부원금 0원 맞춰서 구매했으면
2년약정같은거 없는건가요??
아님그래도 약정 금액이 있는건가요 헷갈리네요 ㅠ
요약 :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값 0원으로 폰바꾼지 2년이 안되었을때 위약금이 존재하는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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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정 있는거더라구요. 저도 몰라서 사기당한 줄 알았는데 원래 있는거래요ㅋㅋ
공시로 하든 선약으로 하든 약정은 무조건 2년 입니다. (특정 통신사 선약시 1년도 된다지만 특수경우니 제외)
약정이라는게 내가 너네통신사 2년동안 쓸거니 할인해줘~~ 대신 그 기간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낼게~~ 이구요
여기서 나오는 할인 조건이 공시지원/선택약정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받는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공시지원의 경우 6개월 의무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내에 해지하면 공시지원 받은금액 일부를
추가로 더 토해내야 되는거구요
노트10 공시 현완 32에 했었습니다.
구매자분은 통신사에서 부분 위약금 발생될거고
판매점에서도 위약금조로 연락올텐데요
강제성은 없어서 모른체해도 되지만 차후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서로 돌려본다는 얘기 들은적있네요
세상에 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