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제 변경 질문드립니다. ererter | 조회 수 677 | 2019.05.24. 20:08 top bottom 댓글 목록 5월초에 개통했고 69요금제 24개월 선약했습니다. kt군 요금제 55요금제로 바꾸고싶은데 요금제 변경은 4개월 유지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산곳에서. 그런데 55요금제랑 69요금제랑 지원이 같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전에 변경해도 상관없는건가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짱아오빠 2019.05.24. 21:17 공시인 경우는 처음 요금제를 180일간 유지하지 않으면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기기값 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뱉어내야 합니다 이건 판매점들의 조건이 아닌 단통법 조항입니다 단통법상 선택약정은 처음 개통 요금제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요금제로 곧바로 변경해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전액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통자가 유지기간을 지키지않고 요금제를 변경하면 판매자는 독박을 쓰게됩니다 요금제를 변경하고 않하고는 소비자 본인 마음이지만 판매자가 통신사로부터 받게될 장려금으로 님은 폰값을 미리 할인받아서 싸게 샀으니 양심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상도덕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추천 0비추천 0 나는폰매니아 2019.05.24. 22:48 굿좝입니다. ㅋㅋㅋㅋ 추천 0비추천 0 ererter작성자 2019.06.01. 16:52 뭐가 굿잡이라는거죠? 추천 0비추천 0 ererter작성자 2019.06.01. 16:52 저는 글 본문에 선약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공시 이야기는 왜 꺼내신건지요? 그리고 함부로 저요금제로 변경하면 판매자에게 피해가 간다는것도 알고있었고요. 그러나 55요금제가 69랑 지원이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꿔도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겨 질문한건데 갑자기 양심이니 상도덕이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먹이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추천 0비추천 0
짱아오빠 2019.05.24. 21:17 공시인 경우는 처음 요금제를 180일간 유지하지 않으면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기기값 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뱉어내야 합니다 이건 판매점들의 조건이 아닌 단통법 조항입니다 단통법상 선택약정은 처음 개통 요금제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요금제로 곧바로 변경해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전액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통자가 유지기간을 지키지않고 요금제를 변경하면 판매자는 독박을 쓰게됩니다 요금제를 변경하고 않하고는 소비자 본인 마음이지만 판매자가 통신사로부터 받게될 장려금으로 님은 폰값을 미리 할인받아서 싸게 샀으니 양심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상도덕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추천 0비추천 0
ererter작성자 2019.06.01. 16:52 저는 글 본문에 선약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공시 이야기는 왜 꺼내신건지요? 그리고 함부로 저요금제로 변경하면 판매자에게 피해가 간다는것도 알고있었고요. 그러나 55요금제가 69랑 지원이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꿔도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겨 질문한건데 갑자기 양심이니 상도덕이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먹이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추천 0비추천 0
공시인 경우는 처음 요금제를 180일간 유지하지 않으면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기기값 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뱉어내야 합니다
이건 판매점들의 조건이 아닌 단통법 조항입니다
단통법상 선택약정은 처음 개통 요금제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요금제로 곧바로 변경해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전액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통자가 유지기간을 지키지않고 요금제를 변경하면
판매자는 독박을 쓰게됩니다 요금제를 변경하고 않하고는 소비자 본인 마음이지만
판매자가 통신사로부터 받게될 장려금으로 님은 폰값을 미리 할인받아서 싸게 샀으니 양심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상도덕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굿좝입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