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현금완납 6개월사용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약정은 24개월입니다.
만약 6개월뒤에 해지하려면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6개월 할인금액)만 내면 되나요?
아님 추가로 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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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현금완납 6개월사용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약정은 2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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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때 공시지원금을 받고 현금구매 하신건가요?
궁금 하네요.
6개월 사용조건이..아마 처음 가입하신 요금제 6개월 의무사용이실거고요. 6개월 뒤 요금제 변경은 패널티가 없습니다. (6개월되기 전 변경하면 패널티 발생)
24개월 약정은 말그대로 24개월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공시지원금(or선택약정으로 요금제할인) 받으신거라
24개월 안지나서 해지하면 무조건 패널티 발생하실겁니다
ㅈㅔ가 알기론 6개월 '사용' 조건은 없습니다. 약정기간이 '사용' 기간이고 '6개월'은 식스플랜같이 '요금제 의무 유지기간' 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알아본게 맞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밑에 말씀 잘해주셔서 보충으로 설명 드립니다
공시로 받으셨다면 공시로 할인 금액 다 토해내셔야 하구요
선약으로 하셨다면 6개월치에 대한 할인금액만 토해 내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가 파악하지 못한게 있을까 싶어 글 올린건데, 답변 주셔서 명확히 정리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잘못눌러 비추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ㅠㅠ
전액 토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중
어렵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