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알고사에 올라오는 글을 예시로 대충 보면
"kt 인터넷 + tv 3년 약정 시 60만원 현금 지급" - 이런 식이던데
저게 약정으로 인한 매달 요금 할인은 별도로 되면서 현금을 60만원 정도 따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휴대폰 구매할 때 실구매가 같은 느낌의 낚시는 아닌 지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개통과 달리 인터넷, tv는 현금 지원하는 게 불법이 아니어서 저런 홍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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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약정할인 및 결합할인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사은품이 지급이 되는겁니다.
본사로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시면 보통 다이렉트 할인이라고 해서 대리점보다 조금 더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가입시 요금적인 혜택보다 사은품 혜택이 더 크다보니 보통 신규 가입은 대리점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거구요
간혹 지급금액에 별도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다보니 통신알고사 게시판에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