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봐주시고..계약서부분은 질문입니다.ㅜㅜ
우선 제가 이해한 개념..
출고가 - 판매자지원금 후 남는금액을 현금완납하면 현아 이고
출고가전액을 선택약정으로 할부로하되 표인봉으로 판매자지원금을 받는게 선약할부 맞나요?
처음에는 100만원짜리 기기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20을 페이백 받았다고치면 남은 80만원에 대한 할부로 이해했습니다만,조금더
공부하다보니 할부금액은 그대로인데 헷갈려서 잘못이해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럼 현아일때는 기기값 0원 이라는것을 확인하면 된다는건 간단한데
페이백을 받을시에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게 없나요?
계약서에 "고객수납 " 이라는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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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도 현완 할수있구요
선약시 페이백으로 할부원금을 녹일수도 있습니다
고객수납금,현금구입가 등등이 보통 본인이 낸 현금과 판매자 지원금이 합산된 표기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할부원금을 녹인다는 말의 뜻이 예를들어 어떤건가요?
제가 이해된바로는 만약 10만원짜리 기기가 있다고치고 5만원 페이백을 받는다치면
5만원을 통장으로 안돌려주고 그냥 10만원짜리 기기값을 계약서에 5만원으로 쓴다는말인가요??
네 할부원금에서 페이백만큼 까주는겁니당
물론 현금완납시와 할부와는 페이백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할부하실때가 약 0~5만원정도 덜 받아요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페이백을 그냥 받는거보다
차라리 페이백만큼 말씀해주신대로 녹이는게 더 간편해보이네요.,.ㅎㅎ
넵 제 생각에는 원금까는게 좋은거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검색후 더 공부하겠습니다.ㅎㅎ
대금 지불 방식이 현아 와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