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이나 강변 등등 상가 내방시,
계산기에 금액 찍을 때는 공시지원금이 포함된 총 할부원금
즉, 출고가에서 페이백 금액 만큼만 빼서 찍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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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 경우 출고가에서 페이백금액 , 공시지원금 차감된 금액 찍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내가 사고싶은 가격
공시일 경우, 출고가-페이백-공시지원금
선약일 경우, 출고가-페이백
으로 찍으면 된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배우고 갑니다~ ㅎ
공시&선약 뭐로 살지 정했으면 그냥 내가 사고싶은 금액만 찍으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