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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드폰 개봉 안하셧으면 개통 철회하세요 완전 제대로 당하신듯;;;;
우와 ... 폰팔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어를 낚았네요... 개봉안하셨으면 그냥 단순변심 개통철회 가능할텐데
개봉해도 개통철회 가능해요 통화품질 이상있다고 해서 저 폰 처음 살때 다음날 개철했어요.
개봉이랑 관계없을거예요. 개통하면 일단 계약철회안해주려고 하니까요.
100% +24만원 호갱당하셨어요. 이미 24 내신것과 출고가 그대로 기기값 내셔야 합니다. 통신사 가셔서 통화품질 이상 있다고 하시고 개통철회하세요. 사기꾼이네요 ㅠㅠ
;;;;;;;; 안타까울뿐...
아 욕나오네요 이 폰팔이는 ㅡㅡ
계철로 가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그넘 돈벌어주는 꼴 못보죠
구간 할부 프로그램은 왜 신청하신건가요 흠... 할부이자도 ㅎㄷㄷ 하네
다시보니 할부원금있는쪽을 글씨적어서 교묘하게 가려놓은 느낌이네요 진짜 드럽고치사하네...
왜 월 납부할부금이 지워져있죠...? 원 이라고만 적혀있네
이거 그 바로밑글아니에요 저는 밑밑글이에요..
그 18개월쓰고 반납보상프로그램 신청해서 저기에는 안써있고 두번째사진에 따로 써있는거에여..
18개월 폰반납 와;;; 호갱으로써 뽑을수있는건 폰팔이가 다 뽑아버렸네요 얼렁 개통철회하세요 ㅠㅠ
일단 계약철회하시고 , 112로 신고해서 돈 24만원 사기쳤다고 하세요. 24만원 주면 폰값 계약서에 할부원금 0원에 해준다고 해서 갔다. 폰팔이는 30개월 실구매가 드립 치면서 0원 맞다 라고 할겁니다. 꼭 이기세요. 계약서 보여주면서 출고가 그대로 적혀있고 0원이라고 안적혀있다 라고 주장하셔서 꼭 개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라고 신고한다하는거 무시하세요. 이런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친다는건 영업방해에 속하지 않아요. 일단 경찰 불러서 저 사람이 24만원 속여서 갈취했다고 하세요
아뇨아뇨 24만원은 제 밑글인거같구요.. 저는 그밑에글이에요 다른글이에요 ㅜㅜ
할부원금 30개월 ....................... 레알이다이건...........
악질 폰팔이 ㅅㅂ넘들!
어후 폰팔이들..
저 계약서는 사기니까 저 사진으로(아마 계약서 원본 없으실거고) 싸우고 안되면 소비자??에 신고하세요
첫사진에서
A단말기 구입비 + B이동통신요금 = C월납부금액 이 있는데
A는 금액을 비워놓았고
B는 56100
C는 56100
A값은 판매점에서 채워 넣으면 되고
C 합계액은 어떻게 고치든지 고칠거고
제 의견은 사기입니다. 신고하세요
개철은 이유불문 7일이내 가능할걸요? 단순변심 포함요.
저희 아버지도 알뜰폰 훨씬 싼 요금제, 꽁짜폰 말 장난에 넘어가서 지금 사용하는 폰보다 더 후진거
400mb 요금제에 당해서 다음날 개철 했습니다.
이미 개통해서 안 된다고 하길래 7일 이내 청약철회는 법에 명시된건데 왜 안 되냐, 그리고 이미 선약 할인 25% 받고 있는 상태이고
폰도 지금보다 안 좋은건데 낼 모레 80인분 한테 이런 식으로 판매해도 되냐 따지니까 그날 오후에 철회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14일 기기 이상시 교환 어쩌고 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심 시키려고 선심 쓰는 척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개철하는 오는 분들에게 그런 약정 안 하지 않았냐?
계약서 작성하실 때 약정하신 14일 기기 이상이 무료 교환 말고는 안 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7일이내 개철 약정을 하셨해야 한다.
이런 명분 만드려고 일부러 저 되도 않는 약정 집어 넣는거에요.
일단 품질이상시 14일 이내 개철은 저렇게 따로 약정하지 않아도 법으로 명시된 권리입니다.
무료교환이 가능한게 아니라 아예 청약 철회 자체가 가능한겁니다. 교묘하게 철회 문구는 빼버렸네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편법 약정 유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미 법으로 명시된 권리인데 구매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유도해서 일종의 각서 같은 효력으로 사용하려는 거죠.
정말 그 동안 본 통수 중에 최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