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트에서 스크 109로 진행했어요.
다만 한 가지 맘에 걸리는게,
기존 11월 통신비가 50이상 나온 상태였어요.
109 입금하고, 통신사 옮기려면 기존통신사 요금을 내야 된다고 509400을 입금해 달라고 했어요.
109+51 다 입금하니 출고가랑 비슷하게 되서, 본인들이 그 입금내용으로 신고를 한다고 했고 그렇게 사왔어요.
궁금한 점은 11월 요금을 대리점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50만원을 대리점서 꿀꺽하고, 11월 비용이 청구될까봐 불안하네요.
보통 이렇게 청구 납부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평일에 확인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주말동안 불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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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했었는데 그 자리서 개봉했어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원래 개통전에는 개봉하지말아야합니다 ㅠㅠ 일단 그냥 기다려보세요
바로 개통은 해줬어요. 실시간 이용요금에 유심비 7700원만 있는데 이걸로 끝인지 궁금하네요. 주말이라 적용이 안된건지...
아뇨 제말은 개통후 계약내용 제대로 확인하고 개봉하셔야한다는 말이에요. 판매자말이랑 계약내용이랑일치한지 통신사 상담원연결해서 할부원금남아있는지 위약금 유무 등등 최종 확인하고 개봉하셔야 귀찮은일이 안생깁니다.
보통 12월청구서에나오는거아닌가요 ? 월요일에 확인해보시는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보통 전 통신사 요금은 다음달에 같이내거나 전에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언제까지 입금해달라고 문자 올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