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사고 처리 노하우

만월시누 | 기타정보 | 조회 수 3697 | 2016.12.27. 01:36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
*좋은정보는 나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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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ara 2016.12.27. 15:09

오호...그랬었군요..ㅎㅎ

뚜루와수동 2016.12.28. 11:14

역쉬 아는게 힘....

복뎅이 2016.12.30. 11:19
이런건 처음 알았네요
카르멘 2016.12.30. 21:47

오호..그렇군요.

다사별다방 2016.12.31. 09:43

아..진작알았어야 했는데..

niceevil 2017.01.01. 22:44
감사합니다
앵디 2017.01.04. 15:06

헐.....몰랐던 사실들이네요. 

이건 진짜 필요한 정보니까 숙지해야할듯요..

넘넘 감사합니다!

장영민 2017.01.06. 20:20

오 개꿀 팁 ㄳ

tigerfather 2017.01.08. 16:10
숙지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제피감자 2017.01.09. 11:43
진작 알았다면....
조소영 2017.01.09. 23:21
감사합니다 ㅋㅋ
몽돌꼬 2017.01.11. 23:19
감사합니다^^
안녕난정우성이야 2017.01.18. 16:51
허허 신발잃어버려도 보상이 된다니 아는게 힘ㅇ네요
notorious 2017.02.01. 01:56

유용한 꿀팁 감사합니다.

로시JJ 2017.02.03. 16:41

와우 꿀정보입니다

현스아빠 2017.02.09. 01:3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zzfwj 2017.02.16. 23:48
헐... 몇일전에 사우나에서 반지 잃어버렸었는데 참고할께요
Nokdoo 2017.06.11. 02:32
쑤깅a 2017.09.29. 00:02
와....대박...
nn999nn 2019.03.17. 20:31

오호 생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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