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 미게시 관련 신고포상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판매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목적
o 판매자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및 이용자 피해 예방
□ 주요 내용
o 사전승낙 위반 게시글에 대한 관리 강화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사전승낙 미게시 항목 포상금 상향(30만원 → 100만원)
※ 판매점은 사전승낙서, 대리점은 인증서를 게시해야 하며 포상금액은 변동 가능
- 반복적인 가이드라인 위반 게시글에 대해서는 채증 실시
※ 사전승낙서 신청 및 세부사항은 www.ictmarket.or.kr에서 확인 가능
□ 시행일 :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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