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말에 성지통해서 kt기변으로 바꿨는데요.
위약금 조회해보니 60정도나옵니다.
근데 6개월 요금제 조건을 달고 변경하였습니다.
그 해당 기간이 3월까지인데 제가 혼자 해지해도될런지요?
그냥 해지해도 된다면 알뜰폰으로 넘어가고싶은데...
그쪽 성지에서 위약금 면제대상이라고 먼저 문의하러 방문하러 오라고 바로 연락이오더라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6개월 더묶일거같아서 뭔가 호구당할거같은느낌이라 한번여쭤봅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해보니 해당요금제를 6개월동안 써야한다는 계약서는따로 작성하진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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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판매자한테 따로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