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경 17프맥 개통했다 초기불량으로 새제품 교체받고 색이 마음에들지 않아 대리점에 판매 가능여부 문의후 중고로 판매하고 17일반 자급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도 kt 는 따로 확정기변 요청 안하고 유심기변 처럼 사용하면 문제 없다고 하셔서 확정기변 전혀 하지 않고 잘 사용했었구요
근데 어제가 부가서비스 해지 가능일이라 부가서비스 해지하고 오늘 폰보험 해지하고 보니 kt 가입정보 조희 > 단말기 정보가 원래 17프로맥스 자급제였는데 아이폰 17 자급제로 바뀌어 있는데 이러면 제가 대리점한테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나요?
계약서상 부가 해지일이 정확히 1월 2일 부터라 삭제한거고 확정기변 요청은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거 확정기변 처리 된건가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도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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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신 할인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지원금으로 개통시에는 위약금 발생 가능성이 높고요
요금할인으로 구매했을시에는 위약금 없습니다 평일 고객센터나 kt프라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