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16 현금완납하고 공시받고 2년약정으로 구매 후 4개월 사용했습니다
(잔존 약정기간 20개월)
1. 이 경우 위 내용 전부 고지하고 구매자분은 유심기변만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면 문제 없는 것 맞을까요?
2. 제 기존 유심을 꺼내서 새로 구입하는 자급제폰에 넣고 판매점과 약정했던 요금제 의무유지기간 등등 잘 지키면
문제 안생기는 것 맞을까요?
3. 제 폰을 중고로 구매해 간 구매자 분이 유심기변을 하지 않고 확정기변을 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확정기변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확정기변이 되면서 저에게 위약금이 청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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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상해지단말기가 아니라서 구매분한테 고지는 해야죠~
2.필수유지기간이내에 유심이 빠지거나 했을경우 문제 생길수도있으니 판매처에 필수유지기간과 해당 사항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정상해지 단말기또는 문의자님이 자급제를 확정기변 해야 기존핸드폰 확정기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판매처에 2번 관련해서 피해보시는 거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6개월(183일) 지나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