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머니가 현재 저랑 따로 거주하고 계셔서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가서 계약 해드리는데..
핸드폰 고장으로 급하신 성격에 혼자 가셔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저도 핸드폰 안바꾼지 4년정도 되었고 헷갈려서 선생님들께 질문좀 부탁드립니다.
1. 5g에 대해 잘모르는데 공시지원금을 받고 요금제 9만원짜리 쓰는게 맞나요?
그리고 kt 홈페이지에 보니 부가서비스 같은것도 있던데 (인증서 월 990원) 이런것도 묶어서 계약했더라구요.
심지어 계약서에 전화드립니다라고 추상적으로 개같이 적어놨더라구요.
요금제가 계약이 똑바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제휴카드 할인 이것은 무엇인지요? 원래 공시지원금만 받고 끝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죄송합니다. 찾아봐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3. 찾아보니 분할상환원금 이게 1000원인데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건가요?.. 1000원이 맞나요?
4. 만일, 계약이 잘못 되었다면 이 건을 대리점에 가서 따져서 계약 취소하면 되는 걸까요?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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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금 40을 내셨다면 받아오시면 되고
개통전이면 매장저나하셔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3.개통전에 꼭 하세요~
4.신용카드를 만드시는 기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약을 잘못 하신거 같은신데 참 머리가 아프네요..
매장 지원금이 코딱지지만 7만원 있는데 어째서 출고가에 산게 된건지 여쭈어 봅니다.
카드가 들어갔는대 현금으로 40을 완납예정이라면. 돈을 더 받는다는건대 먼가 잘못된거같은대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40 을 내고 사셨긴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어머니가 돈을 더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현금 완납이면 지금 분할상완금도 1000 이 아니라 0이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계약서가 난장판같네요
1,452,000원에서
500,000원 통신사 공시지원금
71,000원 매장 추가지원금
※원래 판매가격은 881,000원이 맞으나
어머님께서 현금납부 -400,000원 내셨으니
※개통시 할부원금 481,000원이시고
여기서 어머니가 새로 발급받으신 신용카드로
48만원 할부 긁으실 예정이시니
1,000원이 분할상환원금이 되는게 맞습니다.
소비자가로 사셨다고 보심됩니다.
일단 내실껀없는대 40만원이 써있는게 이상해서요
뭔가 거슬리네요 ㅎ
할인받으신게 맞내요
71000원
71000원
71000원
71000원
71000원
71000원
할인을 받은것 맞는데 71,000원 받으신거에요..
요금제는 고가 유지시키면서 어른꺼 판매하면서 71,000원 지원해준건 슬프네요
역시 잘모르면 후려치기 하는구나~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