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래밍 | 건강 | 조회 수 281 | 2016.03.29. 20:38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ㅇ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되었지만,

   -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이다.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ㅇ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기준)이다.

     * 임시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

□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ㅇ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13년 7월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ㅇ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또한, 기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 ’13.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ㅇ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한다.

ㅇ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
□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ㅇ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되었다.

   -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자,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한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작용 및 교수법/건강․영양․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유효기간 3년)

ㅇ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 2013년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 이와 더불어,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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