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이런 정보는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닉넴만들기힘들어 | 여행 | 조회 수 480 | 2016.03.29. 21:34

어느 블로그(친구같은 보험쟁이)에서 좋은 정보가 있어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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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사례들 中에 몇가지사례를 정리 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다쳤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여름철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 보면 유리조각, 돌멩이, 조개껍질, 캔뚜껑, 과일칼, 낚시바늘 등...

정말 흉기와 같은 것들이 모래 속에 숨어 있죠.

그리고 해수욕장 각종 시설물들도 대부분 철구조물인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죠.

아무튼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다치게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358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中에 250개의해수욕장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다치게 되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작은 부상부터 사망사고 까지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보상금액도 100만원에서 5억까지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네요.

 

그래서 다친 사실을 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 즉각 알리시고, 그 이후 병원에서치료 後 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다만, 이러한사고가 여름철에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으로 그 보상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보험 가입 기간이 6~8월 사이에만 단기간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그 기간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 2)  "안전난간 없는 등산로에서 추락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산행을 하다보면 안전난간이나 안전표지물등이 미비해 보이는 곳들이 가끔씩 눈에 띕니다.

이렇게 추락방지시설의 미비나 자연환경의 관리미비로 인한 사고 時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립공원관리공단은 "등산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같은 안전시설 관리뿐만아니라 자연환경 역시 관리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포에서 손을 씻으러 내려갔는데 폭포위에서 떨어진 돌멩이에 신체를 다쳤을 때도...해당 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다치시게되면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으므로...즐거운 휴가를 망치시지 않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즐겨야 할 듯 합니다.?

 

사례 3) "단체관광時 대절한 관광버스의 이력을 제대로 모른다면, 관광버스가 사고나도 보상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회사에서의 단체여행, 계모임, 각종 모임 등의단체여행 時 관광버스를 이용하시게 되죠.

이럴 때 관광버스의 이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피해를 전혀 보상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동네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셨다가관광버스가 사고가 발생하여서 여러 분이 다치셨는데...

이 관광버스가 운전자보험에는 가입을해 있는데, 25인승 버스를 30인승으로 불법개조를 하였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금을받지 못하게 되죠.

 

결국 피해자 분들이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버스회사는 너무 영세한 업체여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운전자이력, 안전점검 여부를 국가에 뒷조사를 의뢰하라고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 정보조회 서비스" 가 있습니다.

관광버스, 전세버스와 계약 後 운전기사 이름과 버스차량 번호만 교통안전공단에 보내시면 버스의 정밀검사여부, 운전자 운전자격취득여부, 보험 가입사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며...

만약 해당 버스가 이러한 자격이나 검사 등이 불량하다면당연히 해당 버스회사에 교체를 요구하시거나, 계약을 취소하시는게 맞는 방법이겠죠.

 

사례 4)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뚫어지게 쳐다 본 남성은....?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이라는 공개 된 장소에서 비키니를 입고 다니는여성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쳐다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남성이 쳐다보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주관적인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다만, 해수욕장에서도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는중범죄이므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례 5)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웃통을 벗은 남자 / 서울 시내에서 속옷이 훤히 비치는 옷을 입고 도로를 활보하는 여자 中 어떤 사람이 처벌 받을까요?"

지리산 계곡에서 웃통을 벗은 남성이 과태료 10만원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계곡에 가면 이렇게 웃통을 훌렁 벗은남자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국립공원 內에서 웃통을 벗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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