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검열에 대하여

MILL90 | 웹정보 | 조회 수 1358 | 2016.03.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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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뜨거운 감자인 스팀 검열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스팀은  게임을 유통하기 위한 유통망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스팀은=지마켓 같은 곳이라는 거죠.

지마켓이라는 시장에 각각의 사업자들이 들어와 물건을 파는거죠
스팀 역시 스팀이라는 시장에 각기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와 게임을 팔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마켓이란 시장에 물건을 팔려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국가에게 검수를 받아

사업자 인증을 받고

팔려는 물건을 국가에게 검수를 받고

물건을 내놓는 다는 거죠.

여기에서 스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스팀은 일단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며

하다 못해 법인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심사 받은 게임도 있습니다만

많은 게임들이 각각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스팀이라는 유통망이 적절한 검수를 받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한국에 물건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스팀 이용자들은 스팀을 지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개념이 아닌

해외직구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고요.

해외구매 라면 당연히 그 유통망은 한국에서 검열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스팀은 한국에 정식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서버 회사 전부 외국에 있죠
좀더 쉽게 비유하자면 스팀은 지마켓 보다 해외 사이트인 아마존넷에 더 가깝습니다.

해외에 시장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결제를 해서 배송을 통해 한국에 개인수입해오고 있는거죠.
그렇다면 스팀은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거기에 심사를 안 받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보겠습니다.

-제 21조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하게 할 목적을 가진 제작 배급자는 사전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말인 즉슨 게임을 이용하게할 목적이 있다면 무조건 사전등급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한국에서 게임을 팔려면 무조건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스팀은 한국에서 심사를 받은게임도 유통을 하고 있고

더 문제는 스팀 자체도 한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선 이 모든 것을

한국 사람이 쓰게 할 목적이 있다는 거로 판단한겁니다.

즉 스팀이라는 유통망 자체가 한국에 서비스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고로 스팀 유통망에 있는 게임들은 모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스팀서비스는 해외직구가 아니라 국내 유통망으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아마존이 아닌 지마켓이라는거죠.

여기에서 스팀이 할 수있는 행동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1.스팀 폼플릿이 한국에 정식 진출을 하고
자기내에게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들에게 심의를 받게하고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들을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중지시킨다.

2.한국 서비스를 중지한다

3.한국 서비스를 중지하되 지금처럼 해외 구매 루트를 열어둔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1번을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결제 시스템을 들여온다는 소문도 왕왕 있고

각 게임 회사에게 한국에 판매하려면 심의를 하라고 메일도 보냈다고 하니깐요.

앞서 국회에서 나온 발언을 들어봐도 마찬가지 주장을 합니다
스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이니 검열을 하자
특히  (한글화)를 했다면 더욱더 검열하자
라는 취지의 의견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팀이 완전히 영문화 되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

맞습니다. 한국 서비스를 안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스팀도 영문화 해버리면 되겠죠.

물론 이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네이버 처럼 스팀과 연계한 게임판매) 때문이라던가.
심사 받은 게임도 스팀을 통해 다운로드 서비스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 스팀이 배짱있게 우린 심사를 안받겠다 한국에 진출 안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심사를 안 받은
기존에 구매한 게임들 역시 불법유통물이 되서 정부에서 싹 뺏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죠 공항이나 항구에서 불법 유통된것들 싹 뺏을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인정이 안되죠
마약같은게 대표적입니다 )


더욱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중지된 것만으로도 한국에서는 스팀 게임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스팀에서 구한 게임은 구매하신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구독권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낮선 분들은 내가 돈주고 산 게임을 어떻게 뺏어 가냐 라고 할수도 있지만  
이미 전자책이나 기타 구독권에 관한 전례가 있던 것처럼 '
기간을 한 일주일주고 컴퓨터에 설치하세요
하고는 그 이후로 서비스를 중지하는 일은 이미 이전에도 왕왕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스팀은 그래서 한국진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만
지켜볼일인 것 이고 남은 것은 스팀의 선택 뿐 인 것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검열 받은 게임만 출시 할지
한국 서비스를 중지할지.


질문 응답.

@박주선 의원이 말 한마디 한거 가지고 왜 호들갑이냐 법을 새로 만든것도 아닌데?

라고 하실수 있지만 이 발언을 한자리는 국정감사였고. 이미 법은 다 있는데 왜 스팀을 안터세요? 라고 한거고
게임위는 너무나도 많은 유저들이 반발할거 같아서 봐주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박주선 의원이 그럼 터세요 라고 한 개념인 것입니다. 국정감사때 나온 말이면. 이제 게임위는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자리인거고요.

@FTA가 있는데 어떻게 보호 받지 않을까요
스팀은 한국에 정신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별개의 일입니다.

@한글화 게임만 문제인거 아니에요?

한글화 된 게임은 특히 막아야 하는거지. 한글화 안됬다고 안 막겠다는게 아닙니다.
심의 법에는 국내에서 이용할수 있는 모든 게임다 다 심의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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