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하얀발자국 | 건강 | 조회 수 872 | 2016.03.29. 20:17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
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NAMESPACE PREFIX = O />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
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
송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
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
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
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 제도 지원 예
산을 늘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응급에 관련된 증상은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하지만 급한 돈 편하게 빌려 사용했다면 꼭 돌려주는 것도 잊지말기.
심평원은 지난 4년간 37억원을 이렇게 빌려주고 못받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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