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환급 따라하기 - Ver.2013.5

oreo0323 | 웹정보 | 조회 수 948 | 2016.03.29. 20:31

연봉 6천만원 이상 근로자이신분은 신청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아래 추가된 부분을 꼭 읽어주시고 [나에게 맞는 신고서]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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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1 ++++++++++++++++++++++
1. 소득구간이 3구간(24% = 4600~8800만원이하) 이상이신분들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연봉7천만 기준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이상(1275 + 4500만원 초과분의 5%합산),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국민연금, 건보료,
  보장성보험, 세제혜택보험), 수업료, 학원, 병원, 월세 등을 공제하고나서 남는 금액이 위 소득구간일 경우이기 때문에 대충 연봉
  7천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안전빵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봉 6000만원 이하분들만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직 미혼이고 제꺼 교육비 연 300만원 나가는 제 기준으로 연봉 7천받는다면 2구간이 됩니다.(15%구간)

2. 2012년분만 신고가 되고 다음달에 2011년이하 분의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 이부분은 에버리치님이 6월에 방법 올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 제경우 지난 몇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기타소득만 신고해왔는데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함께 신고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검색하셔도 근로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는 방법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와같이 신고한다는 의미인데..
    혹시 해보신분 정보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 추 가2 ++++++++++++++++++++++

4. 아래 캡쳐 앞부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있을때] 를 누르시고 나서 일반신고서 작성 말고 [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
  를 누르시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도 체크 하셔서 아래를 참고로 하고 근로소득 불러오기 뜨면 다 눌러 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진행해보니 추가로 입력할건 없고 클릭만으로 작성이 되네요. 그리고 소득구간에 따라
  연봉 6천이상 높으신분들은 제출직전에 최종적으로 -가 되지 않으면 제출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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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기타수입에 대한 세금 환급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5월1~31일 신고, 6월말 지급)

작년에 이벤트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하신분과 금융회사에 영업 계약직으로 재직하다가 제작년 퇴사하시고 작년에

적립금(안정화적립금?) 수령하신분들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을테니 아래를 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링크와 같이 http://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에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 아래 그림을 쭉 따라하세요.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캡쳐했으니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하나하나 과정 밟으며 캡쳐하고 개인정보 지우느라 힘들었네요 ㅠ.ㅠ

이 글을 공지로 올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퍼가셔도 되고 링크해가셔도 됩니다. 대신 댓글과 함께 퍼간곳에 원글 작성자와 링크 잊지마시구요^^

자 이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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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분명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는데 기타소득에 뜨지 않는분이 있으시다면 아래그림처럼 조회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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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뜬다면 해당업체에서 신고를 누락한거에요. 그럴경우 업체에 전화해서 서류를 한장 받으셔야 하는데 그 서류명은 바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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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걸 받으셔서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1주이내에 국세청에 등록적용이 되고 2013년에 소급되어 내년 5월에 신청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고 따로 확인증 받는건 없구요 그냥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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