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요양급여 품목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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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아래링크를 누르세요.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11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장애인보장구 5개 품목 신규 급여 적용 및 일부 품목 기준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11.13일에 공포됨에 따라, 11.15 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을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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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었다.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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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보장구 및 당뇨병 소모품 지급절차 및 지원세부기준등 주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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