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11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장애인보장구 5개 품목 신규 급여 적용 및 일부 품목 기준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11.13일에 공포됨에 따라, 11.15 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을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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