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cashbag 10퍼 수수료 안먹는 법

GGoal | 기타정보 | 조회 수 813 | 2016.03.29. 16:04

요번에 캐쉬백 약관이 개정되었죠..!! 자세한건 홈피로..
그러나 그전부터 있던 10프로 수수료에대해서 애매한점과 혼란되는 점이 많은거 같아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SKM&C는 캐쉬백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조건, 부과대상 및 부과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과 조건 :
이용자가 캐쉬백카드를 발급 받은 제휴가맹점 이외의 가맹점에서 적립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단, 서로 다른 제휴가맹점에서 각각 캐쉬백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캐쉬백카드를 발급 받은 제휴가맹점 이외의 가맹점에서 적립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부과 대상 :
상기 제1호의 부과조건이 성취된 시점으로부터 향후 모든 제휴가맹점을 통하여 적립되는 캐쉬백포인트
3. 부과수수료 :
상기 제2호의 부과대상 캐쉬백포인트의 1/10에 해당하는 캐쉬백포인트. 단, 캐쉬백포인트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특정 캐쉬백포인트에 대해서는 본 호와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수수료율은 이용자에게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전항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캐쉬백포인트 적립 시마다 부과됩니다.

캐쉬백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요건 캐쉬백 홈페이지에서 퍼왓구요 말그대로 10프로 수수료 부과되는 조건입니다
제가 알기론 11번가에서 자체적으로 캐쉬백카드를 발급하고 잇지 않으므로 10프로 수수료가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에서 보시면 [캐쉬백카드를 밝급 받은 제휴가맹점 이외의 가맹점에서 적립서비스를 이용하는경우(요게 중요!!!) ] 입니다
즉 내가 훼마에서 캐쉬백카드를 발급받앗다면 다른 제휴가맹점에서 적립서비스를 받을때는 10프로 차감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받아서 따로 적립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텐데 여기서 캐쉬백사이트의 횡포가 적용됩니다  
단,서로 다른 제휴가맹점에서 각각 캐쉬백카드를 밝급 받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최초의 캐쉬백카드를 발급 받은 제휴가맹점 이오의 가맹점에서 적립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마치 같은 계열의 카드를 추발햇을시 실적없이 혜택 적용되는 날짜는 제일 먼저 발급받은 카드의 기준일로 한다와 같은 개념이죠

결론은 자신이 가장많이 쓰는 곳에서 ex)이마트에서 적립량이 가장많으면 이마트 캐쉬백카드(명칭은 다를수 잇음)를 발급받아야 수수료 10프로가 부과되지 않는다와 11번가는 어떻게 해도 수수료 10프로를 땐다라고 요약되겟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다른방법이 있으시다 하시는분 가감없이 태클들어와주세요ㅠㅠ 저도 고수가 아니라 모르는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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