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 10.7(금)~10.11(화) 18:00까지, 5일간
※ 10.11(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안내
○ 신고대상
- ’11.10.7(금)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중선거일(10.26) 현재 19세 이상(1992.10.27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
실시 지역 보시고 해당하시는분들은 신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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