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마왕 2016-05-13 00:53

제가 어디 재뿌릴려고 그러는건 아니고요..
저도 목록통관으로 두번 구매를 했고 무사히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쯤 뒤에 세관으로부터인가 등기우편물을 받았는데..
내용이 몇년도 몇월 몇일에 통관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물품들을 검색해보니 전기면도기, 면도날등해서 120달러 좀 넘는 제품들이었고
당연히 어딘가의 실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죠..

통관업체에 문의하니 전기면도기가 일반통관으로 되어야하는데 목록통관으로 되어서 바로잡은거라고 하길래
그 업체가 잘못안 것일거라고 판단하고 세관인가.. 관련부서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자가 하는말이
"전자제품은 대부분 목록통관이지만 특별히 일반통관으로 관리하는것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전기면도기다"
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때 까지만해도 그 직원이 잘못알고 있는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더 확인 해 달라고했고
자기들 말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세관 직원이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하거나 거짓말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이런일을 겪어서.. 다른분들도 혹시 모르니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전기면도기 올라 올 때 마다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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