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봅니다.
요금제 자유선택(개통후 93일 유지조건, 요금제 상향은 가능이라고 되어있던데
가능공시지원으로 개통시는 6개월 이내에 요금제 변경하시면 공시지원금 차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약금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지원받은걸 토해내지 않으려면 93일 유지는 의미가 없고 6개월은 유지해야한다는거죠?
그럼 93일은 뭔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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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자유선택(개통후 93일 유지조건, 요금제 상향은 가능이라고 되어있던데
가능공시지원으로 개통시는 6개월 이내에 요금제 변경하시면 공시지원금 차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약금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지원받은걸 토해내지 않으려면 93일 유지는 의미가 없고 6개월은 유지해야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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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6개월 유지하라는말
판매자가 페이백 주는 대신 요구하는 요금제(요즘 보통 69죠)를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93일인 것이며 그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문제입니다.
요금제 낮출 때 공시지원금 차액 반환문제는 통신사와 가입자간의 문제로 통신사에서 6개월 후에 낮출 때는 채액 반환금을 면제해주는 제도(kt는 심플코스, skt는 프리미엄패스 등)가 있으며 그래서 6개월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은 맞습니다
공시는 6개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