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로 했을때는 할원이 0원 적혀있는건 알겠는데
할부같은 경우는 지원금 표인봉으로 받잖아요
이럴경우에는 계약서에
표인봉 금액을 제외한 할원이 적혀있나요 아니면
그냥 할원이 적혀있나요??
할부같은 경우는 지원금 표인봉으로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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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봉 금액을 제외한 할원이 적혀있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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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바로 할인받을 경우
출고가 - (공시지원금) - 판매점 지원금 = 할부원금
페이백 받을 경우
출고가 - (공시지원금) = 할부원금
현완과 표인봉이 고객수납금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페이백으로는
현완(공시금빼고)을 고객수납금을 기재함니다
지원금은 개통하고서 바로 받는겁니다
페이백받을경우
공시로 살경우 출고가-공시지원금 = 할부원금
선약으로 살경우 출고가 = 할부원금.
페이백보다는 알아서 계약서에 고객선납금 잡아주는곳에서 개통하는게 깔끔합니다.
예를들어 할부원금이 100이고 판매자지원금이 30이다.
그럼 본인이낸돈은없지만 판매자지원금 30을 고객이 선납했다고
계약서에 명시돼고 나머지 70만 할부로 잡히는겁니다.
페이백은 그자리에서 준다고하는데만 가시구요
내일 모레 몇주후 준다는데는 거르세요
안주고배째라해도 어찌할방법이없습니다
애초에 불법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있지도않으니까요.
그래서 페이백은 추천 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용
지원금이 30이면 판매자지원금에 30이라 적어주면 되지 굳이 왜 페이백으로 준다고 하는건가요?
둘 다 같은 불법 아닌가요??
공시지원금말고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을 굳이 증거가되게 적어줄리 없죠 구매자가 신고할지도모르는데요.
현금으로 페이백준거는 증거가 없잖아유
페이백이면 할원은 그냥 공시나 선약금액으로만 되있죠
할원 풀로 다 적혀잇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