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보증 보험에 200 한도 가능합니다.
단말기가 180이라고 가정시 할부년도에 따라 이자 등이 발생하여 24개월 이상으로 하면 초과가 되고 12개월로 하면 세이브입니다.
이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 시입니다.
그런데 성지에서도 ‘통신사 할부’가 가능한지라 그렇게 진행 시 가격이 상위 모델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기준이 어찌 되죠? 지원금 전부 다 받은 금액 기준인 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을 어찌 알죠? 매장마다 지원금이 달라 납부 금액이 다를텐데 매장에서 금액을 입력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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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미만으로 할부원금이 들어가면 개통이가능합니다.
구입처억 문의하여 할부원금가격 문의후
진행하시면되실꺼같습니다
할부원금 + 할부수수료 기준이에요
만약에 할부원금이 190 이라고 한다면 할부수수료가 10만원이 넘어가서
한도에 걸릴겁니다.
매장에서 출고가 - 공시지원금 - 매장지원금 = 할부원금 + 할부수수료
해서 200이하여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