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꼭 바꿔야한다고 하여, 비대면으로 개통하였다고 합니다. 판매자분이 계약내용을 매우 빠르게 읊으시고 다시 되물을 틈도 없이 지속적으로 서명을 재촉하였으며 지인 역시 언변이 그리 뛰어나지는 않았기에 반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할수밖에 없었답니다. 서명 순간에도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할 틈도 주지 않고 유선전화 연결 상태 그대로 서명 순간까지 끊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서명 후 자세히 보니 매우 불리한 내용, 그리고 상세히 안내받지 않아 몰랐던 내용들도 있었고, 심지어 기기변경이 아닌 신규 회선 개통을 하여 사용할 필요도 없는 번호를 괜히 하나 더 개통하여 총 2개씩이나 요금을 납부하면 사용하게 생겼습니다.. + 인터넷까지.. 끼워넣었더군요... 지인은 철회요청을 하였고 역시나 판매처는 거절, 현재 통신사 voc에 민원 제기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voc쪽에서는 금요일 내로 연락을 드리겠다 하셨답니다.
참고로 지인은 개통만 진행한 상태, 기기를 개봉하지도, 심지어 수령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판매자 분들은 매우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무릅쓰고 질문 드려봅니다..
1. 개통은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7일 이내로 철회를 해야하는데 우선 voc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금요일에 다시 연락을 주신다 하셨으니 voc에 민원 기록이 남은게 내용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금요일에도 철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7일이 넘어버려 철회가 힘들지도 몰라 질문드립니다..
2. 막장으로 치달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요금제를 낮추어 판매자 리베이트를 모두 환수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LTE 기기가 없고 주변에서 빌릴만한 여건도 되지를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 차선책으로 5G요금제중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낮추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판매자 리베이트는 환수가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LTE요금제로 낮추어야만 환수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판매자분들도 이번만큼은 지인 입장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지인이 혼자 기초생활 수급자라 더 약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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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14일이내입니다 기기는 받아도 절대뜯지마시고 진행하시면대구요
2번은 해지하시고 위약금내시고 진행하느방법도 있어요
2번은 요금제 유지 무시하고 위약금 물고 하향은 시키는데, 어느선까지 하향해줘야 리베이트가 안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바로 아랫단계로만 낮춰도 되는지.. 무조건 LTE 요금제로 낮춰야하는지..(선약)
진짜 악질이네요... 철회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부당판매(용어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로 철회가능합니다.
에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