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받고 폰을 교체할 경우, 6개월 동안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6개월간 해외출국으로 폰을 잠시 정지하고 해외 유심과 요금제를 써야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다시 한국 돌아와서 못채운 6개월 마저 채우면 되나요??
뭔가 훈련소 입대할때 정지하는 케이스랑 비슷한 경우인거 같네요..
정리하면, 6개월 전에 폰 장기 정지하면 공시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참고로 아직 휴대폰 교체는 안했고, 출국 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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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출국까지 6개월이 넘게 남았으면 바꾸시고 나서 정지 하시면 되고
만약 200일도 안 남으셨으면 중고폰이나 자급제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의 하시는 내용이 위약금 관련된 내용인데...
6개월동안 유지 안하고 구매일로부터 185일이내 정지예정이시면 휴대폰 구매 불가합니다.
사유는
님한테 위약금이 청구되지는 않지만 성지나 싸게 판매하는 곳들의 유지조건이
개통일로부터 185일이전 해지,정지가되면 환수가 됩니다.
이에 개통일부터 185일이전에 정지사유가 생기신다면 휴대폰은 구매하실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