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약후 회선유지기간 정확한 뜻과 확인방법이 궁금합니다
1
판매점에서 선약 4개월 후 알뜰런 된다는데가 있고
6개웡 후 된다는데가 있고
1년후 된다는데가 있고
알뜰런 안받아요~ 이렇게 세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선약이라는 거 자체가 통신사에서 요금할인이지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사실 관여할 문제가 안니니까
요금제 25퍼셈트 할인받은 부분을 100퍼센트 해지위약금 내고 털고 나오면 1달이건 2달이건 4달이건
정확히는 판매점 대리점이 상관할수도 없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에 세 부류가 그냥 하는말이지
법적인 계약 자체가 달라지는게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을 판매자가 4개월이라 했다가
나중에 4개월 후 말 바꿔서 제가 덤탱이 쓸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2
다만 선약 하면서 매장지원금을 받으니까
판매점 대리점도 남는게 있어야 하니까
사실은 "6개월 써야한다" = 6개월 써주세요
이 뜻인거죠?
판매점 대리점에서 받은게 있으니 그 신뢰로
6개월 들으면 6개월 쓰는 약속이 되는거 맞죠?
그럼 제가 6개월 이나 4개월이나 약속기간만 쓰면 아무문제 없는걸 계약시점에 어떻게확인 가능한가요??
3
결국 판매점에서 말하는 "회선유지기간" 이라는건 법적으로 없는건데 저런명목으로 2번의 신뢰를 유지하고 매장에서 매장지원금 투자한만큼 회선유지해서 윈윈하자 이런 말인거죠 통신사 자체와 뭐 연결된게 아니고?
4
선약으로 계약하고 통신사에 약정 확인하면
1년 혹은 2년 이라고 나올텐데
그말이 제가 1번에서 말한 선택약정 해지시 요금제 할인 부분을 뱉어내란 소리지
매장지원금 이런건 현금완납시 전부 해걀됐으니까 알뜰런 해서 문제 될게 없는거 맞나요?
5
선약 개통하고 나와서 계약내용 맞는지 확인하려면
통신사에 전화해서
a 기기현금완납 완료돼서 기기할부 0원인지
b 선약 외에 약정 없는지
c 부가서비스 판매자랑 약속한거 외에 추가 된거 없는지
이 세개만 확인하면 눈탱이나 사기 안맞고 정상 계약 완료 맞나요?
오히려 공시는 24개월 약정에 통신사랑 계약내용 얘기해도 달라질 부분이 없는데 선약4개월 믿고 샀다가 문제 생기는 점 방지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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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에서 선약 4개월 후 알뜰런 된다는데가 있고
6개웡 후 된다는데가 있고
1년후 된다는데가 있고
알뜰런 안받아요~ 이렇게 세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선약이라는 거 자체가 통신사에서 요금할인이지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사실 관여할 문제가 안니니까
요금제 25퍼셈트 할인받은 부분을 100퍼센트 해지위약금 내고 털고 나오면 1달이건 2달이건 4달이건
정확히는 판매점 대리점이 상관할수도 없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에 세 부류가 그냥 하는말이지
법적인 계약 자체가 달라지는게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을 판매자가 4개월이라 했다가
나중에 4개월 후 말 바꿔서 제가 덤탱이 쓸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2
다만 선약 하면서 매장지원금을 받으니까
판매점 대리점도 남는게 있어야 하니까
사실은 "6개월 써야한다" = 6개월 써주세요
이 뜻인거죠?
판매점 대리점에서 받은게 있으니 그 신뢰로
6개월 들으면 6개월 쓰는 약속이 되는거 맞죠?
그럼 제가 6개월 이나 4개월이나 약속기간만 쓰면 아무문제 없는걸 계약시점에 어떻게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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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매점에서 말하는 "회선유지기간" 이라는건 법적으로 없는건데 저런명목으로 2번의 신뢰를 유지하고 매장에서 매장지원금 투자한만큼 회선유지해서 윈윈하자 이런 말인거죠 통신사 자체와 뭐 연결된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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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으로 계약하고 통신사에 약정 확인하면
1년 혹은 2년 이라고 나올텐데
그말이 제가 1번에서 말한 선택약정 해지시 요금제 할인 부분을 뱉어내란 소리지
매장지원금 이런건 현금완납시 전부 해걀됐으니까 알뜰런 해서 문제 될게 없는거 맞나요?
5
선약 개통하고 나와서 계약내용 맞는지 확인하려면
통신사에 전화해서
a 기기현금완납 완료돼서 기기할부 0원인지
b 선약 외에 약정 없는지
c 부가서비스 판매자랑 약속한거 외에 추가 된거 없는지
이 세개만 확인하면 눈탱이나 사기 안맞고 정상 계약 완료 맞나요?
오히려 공시는 24개월 약정에 통신사랑 계약내용 얘기해도 달라질 부분이 없는데 선약4개월 믿고 샀다가 문제 생기는 점 방지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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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선유지기간은 판매점과의 약속이 아닌 통신사와의 약속입니다.
(판매점마다 다른데 왜 통신사와의 약속이냐? 라면
전산상으로 개통대리점(판매점)에서 약속일 이전 해지하면
위약금 나오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전산은 해당 통신사 전산이죠? 그래서 통신사와의 약속이다 라고 설명 드린겁니다.)
회선유지기간 이전에 해지하려고 위약금 조회해보면 '할인반환금' 이라는 금액이 회선유지를 지키지 않았을때 나오는 할인받은 금액 + 약정 해지 위약금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인반환금' 이란 말 그대로 약정 및 회선을 유지하기로 한 약속으로 할인 받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할인받은 금액은 반환해라! 입니다.
판매점(개통대리점) 에서 회선유지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민사적인 분쟁발생해서 협의하고 해결했다 등등 글 올리신분들 있으니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사기 안당하려면!
1. 계약서에 약정 및 회선유지기간 명시된거 확인
2. 고객센터 전화해서 계약서와 전산상 일치하는지 확인
위 두가지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사기는 안당합니다.
요점은
회선 유지 안지키면 할인해준거를 판매자가 다 물어내게됩니다.
그래서 판매자마자 조건이 다른것도 맞고, 그 판매자의 조건에 맞추시는게 맞습니다.
매장마다 다른게 맞습니다.
조건이 다르더라도 그매장 룰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이외에 방법없고 애초에 2년 약정 할인으로 구매하시고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여서 소비자는 내가 위약금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1. 알뜰런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공식계약서에는 표기되지 않는 판매점 리베이트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베이트가 추가되려면 -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개월, 길게는 8개월간 요금제 유지 또는 회선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알뜰폰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에게는 판매자가 굳이 리베이트를 줘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2. 보통 공식계약서 이후에 확인서 같은 서류를 추가로 줍니다. 그 조건만 지키면 판매자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4. 맞긴 한데, 이걸 재차 확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만약에 판매자가 말한 조건 무시하고 알뜰런하실 계획이시라면 절대 하지마십시오. 폰팔이들 중에 양아치들 많습니다. 괜히 폰팔이라 불리는 거 아니고, 푼돈 몇푼 때문에 님이나 님 가족들 신변이 위험해집니다.
5. 전화하셔도 되고 고객센터 어플 로그인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후자로 해주면 판매점에서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뜰런 소문나서 선약으로 하면 차감당하는 곳 꽤 늘어났을 겁니다. 어차피 알뜰런 목적에 현완으로 할 거면 선약이나 공시나 차이 없습니다. 공시지원금만큼의 차액을 지금 납부하냐, 넘어갈 때 해지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공시지원금으로 사면 6개월 유지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