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1,452,000원 스마트폰을 89요금제 기기변경 공시원금으로 현금84만원에 판다는데
89요금제 25% 적용시 22250원 X 24개월 = 534,000원 (요금제를 변경없이 2년 사용)
출고가에서 선택약정시 받을수 있는 혜택을 제외하면(공시 지원금 선택시 선택약정 25% 혜택은 받을수없음)
1,452,000원(출고가) - 534000원(선약시받을혜택) = 918,000원이 나오니까 실제 지원받는 지원금은
918,000원-840,000원(제시금액) = 78,000원 되므로 받는 지원금은 78,000원 쯤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쫌더 간단히 2년동안 지출하게 되는 돈으로 계산하면 89,000원 X 24개월 + 840,000원 = 2,976,000원
다른곳에서는 선택약정으로 현금 107만원에 판다는데 선택약정으로 하기때문에 89원 요금제에서 25%할인해서
한달에 89000원 - 2,2250원(25%) = 66,750원 납부 해야되고 이를 2년동안 지출 되는 비용으로 계산하면
66,750원 X 24개월 + 1,070,000원 = 2,672,000원
선택약정으로 제시된 금액은 출고가에서 빼버리면 그비용이 지원금이 된다고 생각하면 쉬운게 맞죠?
1,452,000원 - 1,070,000원 = 382,000원
382,000원이 지원금이 되는게 맞는거죠?
그래서 아래 대리점에서 구매하는게 304,000원 더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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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시의 경우 19개월 차 부터 선약할인을 1년단위로 걸수 있으므로 30만원 까지의 차액은 아니겠네요.
추가로 공시약정시 매장지원 금액계산은
출고가-통신사공시지원금-매장에서제시한할부원금
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각 통신사 다이렉트샵에 모델명 요금제를 찍으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