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찾아와서 질문글 남깁니다.
공시는 6개월이 지나서 바꿔도 이미 기기값을 완납한것이라 요금제를 올리든 낮추든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약 조건으로 구매시 보통 4개월 후 요금제 변경가능 하다고 하시던데,
4개월 후에 유지하고있던 요금제(ex 89이상)에서 낮은 요금제로 변경시 요금제 차액에 따른 할부원금이 다시 발생하나요?
변경 가능하다고는 여기저기 잘나와있는데 이부분은 찾기가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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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부원금이 아니라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이 달라서 그 차액이 나오는겁니다
선약은 할인반환금인데 이건 요금제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없어서 위약금이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