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대해 잘 알지 못해서 질문하나 드립니다
만약 내방으로 휴대폰 구매시 휴대폰을 공시로 현완20 이렇게 내고 휴대폰을 받아왔다 치면
6개월 유지뒤에 선택약정을 제가 따로 요금제에 걸지는 못하는건가요??
애초부터 선택약정으로해야 요금할인이 되는건가요?
지금은 자급제폰이라서 이런거에 조금 약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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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6개월 유지뒤에 위약금내고 선택약정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거면 큰 의미가 없긴하죠.
간단하게 공시로사면 6개월 요금유지 / 요금할인X / 기기값할인 O
선약으로 사면 3~4개월 요금유지 / 요금할인 O / 기기값할인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지원금을 위약금으로 다 토해내고 다시 선약을 하면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죠
2년이지나야 선약가능합니다
중도 바꾸시면 공시위약금나와요
공시나 선약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거라서요. 공시로 구매하시면 약정기간내에는 선약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공시나 선약 둘중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
공시를 해지하고 선약을 걸수 있는 방법은 공시만큼 위약금을 다 내는 방법입니다.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약정 끝나고 변경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