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이폰 선택약정으로 사용중이고
할부 랑 약정 16개월 남았거든요
통신사는 LG고, 아이폰 불편해서
노트시리즈로 기기변경 할 생각인데
어디서 보니 통신사같고 기변만하면 위약금
유예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노트 사는건 공시로 살껀데
이게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노트로 유예가 되나요? 시스템 설명 좀 해주세요 ㅠ
할부 랑 약정 16개월 남았거든요
통신사는 LG고, 아이폰 불편해서
노트시리즈로 기기변경 할 생각인데
어디서 보니 통신사같고 기변만하면 위약금
유예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노트 사는건 공시로 살껀데
이게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노트로 유예가 되나요? 시스템 설명 좀 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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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기간이 6개월이하면 유예, 아님 위약금 뱉어내셔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트로 공시 기변해도 위약금안냅니다
위약금 뜻 그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액... 그건 대상이 되는 계약이 있겠죠? 그 계약은 새로한 폰이 아니고 기존폰이죠.. 따라서 위약금이 유예된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에 붙거나 하지 않습니다.(그러려면 특약 조건을 계약에 넣었어야 가능해요) 따라서 새로 하는 노트에 위약금이 유예되지 않아요.
그냥 위약금 내는 것을 미뤄주었다가 기존 계약 종료일이 되면 면제해주는 것뿐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약정이 6개월 이내 남았을때만 유예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면 아이폰을 팔고 중고폰을 사셔서 사용하시는게 경제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