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고장나서 바꾸려는데 28일까지 약정이라 번호이동 하게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그러면 28일에 바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8일 지나야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28일 지나서 바꾸면 현재 요금제 한 달 더 나가고 바뀌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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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은 하루 단위로 따로 계산되어서 청구되니까 한 달 더 사용해야 하거나 요금이 중복 청구되는 건 없습니다.
약정기간이 28일까지면 그다음날 29일에 번호이동을 해야 위약금이 안나옵니다. 지금도 기변은 가능하시고요.
보통 통신요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1일부터 28일까지 쓰신요금은 지금통신사, 번호이동을 하실경우 29일부터 말일까지 요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9일부터 번호이동이 가능하시고 요금은 날짜 계산되어서 청구가 됩니다.
지나시고 변경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