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네이버카페를 보고 s25 10만원이라는 글을보고 성지방문을 했습니다. 인터넷, 카드, 기기반납 가격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방문해서 설명을 듣는데 현금으로 기기값10만원 완납하고 부가서비스 안하는 대신하는 값 18만원을 더해서 28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개약서를 작성하는데 개약서에 할부원금이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부원금 내가 현금으로 내지 않았냐? 근데 개약서에는 할부원금이 써있냐?"라고 물어보니 직원이"선택약정을 할인받으면 기기값이 할인이 되서 기기값이0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되물었는데"그럼 단통법떄문에 개약서 상에 이렇게 써놓은거냐?"라고 물으니깐 직원이"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가 지불하는 할부원금은 현금완납을해서 0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개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일뒤 통신사 앱에서 할부원금을 확인해보니 할부원금이 남아있는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할부원금을 물거같은데. 제가 현금완납을 했다는 증거는 구두로 한것과 현금을 지불한거 밖에 없는데 이거 개약을 취소하거나 할부원금을 구두로 한대로 0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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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철회외 방법없음
계약한 조건과 다르면 당연히 무조건 사기니 사기 당하신 증거 확보 후 휴대폰 사기 관련 기관 찾아서 전부 신고 하세요!
개통철회하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