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명시된 7일이내의 철회와 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한 점을을 이야기하며
개통철회 및 청약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측에서 꼼짝도 안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대리점측에서 우선 내일 완전포장 상태로 방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기철회를 위해선 대리점을 방문해야할꺼 같은데
혹시 조언해주실 말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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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명시된 7일이내의 철회와 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한 점을을 이야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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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리점측에서 꼼짝도 안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대리점측에서 우선 내일 완전포장 상태로 방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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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후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말기 완전포장은 안해도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통화품질로 요청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일단 계약 과정에서 기만이 있었음을 고객센터에 항의하세요. 고객센터에 해당 통신사 소비자만족센터 번호 요구하시고 그쪽에도 항의하세요. 판매자와의 대화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래 링크 글 읽어 보세요.
http://rgo4.com/free/25576476
고객센터에 항의하세여 그럼 해당통신사마케팅부에서 강제해지후 기기는가까운대리점에 반납하라고할겁니다(7일이내해지는할부거래법상무조건해줘야합니다)
또한 구매처에서이상한소리하면(as센터에서 교품증받아오라고하거나 변심으로는해지안된다고하면)그자리에서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여~ 그럼바로해줍니다
고객센터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