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뽐뿌 구개소에 글 많이 올라온 곳에서 아이폰14프로 현금완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과정부터 조금 이상하였는데 9요금제로 처음 조건듣고 구매하겠다고 한 뒤에 핸드폰이 퀵으로 온다고 해서 밖에서 기다리는동안 전화로 요금제설명을 잘못드렸다 9요금제가아니라 10요금제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넘게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구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4개월 선약 현금완납으로 조건을 듣고 구매하였는데 서류상에 선약이 아니라 공시지원금 현금완납으로 처리가 되어서 선약할인을 못받더라고요.
현재 전화통화를 해도 받지 않고있고 신분증을 하루 보관하고 내일 찾으러오라고했습니다...
마지막에 계약서 확인 안한 제 잘못이 있긴한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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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으로 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없나요?녹취본도 아마 있을건데요
내일 찾으러가서 문의해보고 생각했던게 아니라면 철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