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서 작성후 신분증을 맡기고 기기를 받았습니다. 아직 개통은 안되서 개봉은 안했구요. 그 기기받을때 계약서 한번 더 확인하고 할부원금 확인까지한 후에 계약서 줄수있냐고 했더니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원래 계약서를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개통이 안되서 계약서를 안준걸까요..? 최종확인했을때는 할부원금과 요금 모두 일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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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폰파라치 방지 차원에서 계약서 안주는 가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개통됐다고 바로 폰 뜯지마시고 다른 전화기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현장에서 계약한 내용대로 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개봉하셔서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개통되시면 고객센터로 할부내역 확인해보시고 맞으시면 개봉하시면 됩니다. 신고때문에 계약서를 안주는 곳이 간혹 있더라구요.
계약서 어플로도 확인가능해요!
일단 개통전이라 못받으신걸꺼구요. 개통 후엔 어짜피 고객센터 통해서 사본 받을수 있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폰파 채증 ? 증거 방지위해서그럴꺼에요 고객센터 어플통해 확인해보세요~~
꿀팁들 상당히 많군요...